안녕하세요:)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학부모 행사에 참여해야 할 때 직장 때문에 난감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자녀양육 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간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지, 대상, 기간, 신청까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목차
가족돌봄휴가란?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또는 자녀 양육으로 가족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대상
- 근로자의 가족범위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양육 등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한부모가정인 경우 최대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일수에서 차감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로 인해 2022년에는 최대 50만원 유급으로 지원되었지만 현재는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학부모 행사에 참여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케어가 필요할 때,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받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지, 대상, 기간, 신청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행복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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