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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라면 어린 자녀를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 없이 양육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황혼육아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 등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추진될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 2023년 9월에 처음 시행된 조부모 돌봄수당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입니다.
-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 매우 유용 제도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업체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아동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 또한 영아를 둔 가정 중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내용
-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월 4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영아 1명당 매월 30만원을 최대 1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 가정에 3명의 영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영아 1명은 월 30만원, 영아 2명은 월 45만원, 영아 3명은 월 60만원이 지원됩니다.
- 조부모나 친인척이 서울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에서 조부모 돌봄수당과 동일한 지원금액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민간업체** -맘시터pro (02-2135-1384) -돌봄플러스 (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 매월 1일~15일에 몽땅정보만능키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신청하면 됩니다.
- 지원대상이 되는 기간을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 돌봄활동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급 지원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서울시 내 각 자치구별로 매월 25일까지 자격확인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며 대상자로 결정된 다음 달 20일부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유의사항
- 조부모나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시간으로 인정하고 심야시간인 22시~06시는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보육시간인 9시~16시도 제외되고 등원이나 하원 중 한 번만 돌봄을 제공하여 시작 및 종료 QR을 체크할 수 없는 경우 등원 시에는 시작시간으로부터 9시까지 인정되고 하원 시에는 16시부터 종료시간까지 인정됩니다.
- 주말이나 공휴일 돌봄활동 전에도 반드시 시작 및 종료 QR을 체크해야 돌봄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인천/부산/경남 추진여부
- 서울시에서 첫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을 시행한 이후 다른 지자체들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 특히 경기도, 인천, 부산, 경남 등에서도 2023년부터 사업시행을 위해 예산이나 부정수급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조부모 돌봄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황혼육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부모 돌봄수당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맞벌이 부부나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들이라면 꼭 신청해서 도움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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