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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이라면 교통비를 매년 1년에 12만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부터는 공유자전거를 이용할 때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급일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목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매년 12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2024년 1월 부터는 똑타 어플을 통해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면 이용 1회당 1,000원을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중교통 환급과 자전거 이용 할인금액을 합쳐서 연 12만원(상반기, 하반기 각각 6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만 13~23세 청소년(1999.1.2.~2010.12.31. 출생)이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의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상인 경우 제외되고 알뜰교통카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13세~만 23세까지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생년월일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만 13세 상반기에 태어난 청소년은 상반기, 하반기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만 13세 하반기에 태어난 청소년은 하반기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23세 청소년 상반기에 태어난 청소년은 상반기만 지원받을 수 있고 상반기에 신청을 못했다면 하반기에 소급 신청만 가능합니다. 만 23세 하반기 출생 청소년은 상반기, 하반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 경기도의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를 이용한 실적과 경기도 버스를 이용하기 전 30분 이내의 서울버스, 인천버스,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환승한 실적도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실적으로 지원됩니다.
-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최대 6만원씩, 1년에 최대 12만원이 지원되고 환승내역을 포함한 경기버스를 이용한 실제 요금을 100%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 교통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3년 하반기 교통비는 2024년 1월 2일(화) 10시부터 2월 15일(목)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이트(www.gbuspb.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규회원은 회원가입을 한 후에 교통카드를 등록하고 지역화폐를 등록하면 신청이 됩니다. 기존회원은 로그인을 한 후에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김포시/성남시/시흥시는 모바일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교통비를 신청하기 전에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하고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교통비를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포시 : 김포페이/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 신청이 완료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받거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이트>[MY HOME]에서 완료도장이 4개인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일
- 대중교통 요금 환급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만약 만 13세이거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다면 보호자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김포시/성남시/시흥시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나머지 지역은 지역화폐 카드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교통비 지급일은 지급 전 고려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급일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경기도 청소년이라면 주거지와 나이 기준만 충족하면 되니까 꼭 신청하셔서 매년 12만원씩 지역화폐로 환급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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