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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라면 외벌이든 맞벌이든 경제적 부담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변경된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빠짐없이 알아볼까요?!
목차
자녀장려금이란?
- 자녀장려금은 근로활동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여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 자녀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가구요건 총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은 2023년까지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요건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 재산 합계액이 총 2억 4천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요건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이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급시기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100만원씩 최대 자녀 3명까지 총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 총급여액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총급여액등-2,100만원) *4,900분의 50 |
|
맞벌이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총급여액등-2,500만원) *4,900분의 50 |
- 정기신청(5.1.~5.31.)을 할 경우 8월 말에 자녀장려금이 지급되고, 상반기 반기신청 시(9.1.~9.15.) 12월 말과 6월 말에 나누어 지급되며, 하반기 반기신청 시(3.1.~3.15.) 6월 말에 모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하거나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하여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모바일안내문을 받은 후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신청은 2024.5.1.~5.31. 까지 가능하고 반기신청은 상반기는 9.1.~9.15. 까지, 하반기는 3.1.~3.15. 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 1회만 신청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 또는 반기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변경된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에는 소득 수준이 대폭 완화되고 자녀 1명 당 지원금액도 많아져서 자녀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님들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신청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자녀장려금 혜택 꼭 받아 가세요:)
★ ★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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