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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아동이나 청년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자산형성 상품 중 디딤씨앗통장은 1:2 매칭방식으로 적립금 비율이 매우 높은 상품입니다.2024년부터 디딤씨앗통장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만기해지 및 사용용도, 후원까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목차
디딤씨앗통장이란?
-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아동이 적립하는 금액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함께 저축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개 이상의 자격 유지)의 아동이거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2024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2023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자녀이더라도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자격이 있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1개 이상 자격만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디딤씨앗통장 가입당시에는 보호대상아동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기준 초과로 자격이 중지되더라도 디딤씨앗통장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 디딤씨앗통장은 아동 본인이나 후원자, 보호자 등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금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 한도에서 1:2로 함께 저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5만원을 매월 저금할 경우, 정부에서는 매월 10만원의 지원금을 저축해 주는 방식입니다.
- 정부에서 지원금을 함께 저축을 해주는 기간은 만 18세 미만까지이지만 본인이 적립하는 계좌는 만 24세까지 계속 저축을 하며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 디딤씨앗통장은 별도 신청기간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고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디딤씨앗통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심사 후 결정합니다. 심사된 결과에 따라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지자체의 시청, 구청이나 신한은행에서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개설된 통장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만기해지 및 사용용도
-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만기해지 요건을 충족해야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만 15세 이상이면서 적립기간이 3년 이상인 아동이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의료비 지원(질병, 부상)로 적립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만 본인적립금에 한해 2회까지 조기인출 할 수 잇습니다.
-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통장 만기 해지를 할 수 있고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의료비 등 아동이 청년이 되어 자립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을 증빙해야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아동이 만 24세가 되면 자립 용도와 상관없이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
- 디딤씨앗통장 후원은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과 무통장입금을 통한 일시후원이 있습니다.
-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메일(adongcda@ncrc.or.kr) 또는 문자(1670-1834)를 발송하면 후원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만기해지 및 사용용도, 후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적립금에 정부가 2배를 적립해 준다고 하니 저소득 아동,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변경된 기준 확인하고 안정적인 자산형성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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