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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산후도우미 비용을 정부지원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후도우미를 정부지원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운 출산가정을 위해 창원시에서는 본인부담금도 90%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원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고 서비스 이용하러 가볼까요?!
목차
창원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이란?
-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이란 정부에서 바우처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부담한 출산가정에게 소득기준을 심사하여 창원시에서 본인부담금을 90%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창원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환급조건이나 환급률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보건소 지원책을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창원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후도우미 정부지원)'를 먼저 이용하고, 출산가정의 최근 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정부에서 바우처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만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여 바우처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이라면 태아의 유형, 출생 순위, 서비스기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게 되는데,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 먼저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9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서비스 기간은 15일까지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환급하고 서비스 기간 15일을 초과하여 이용한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100% 본인부담하셔야 합니다.
창원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 창원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서비스(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방문할 때는 산모의 신분증, 통장 사본, 한 달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만약 산모가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인이 방문하되 대리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창원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지원으로 산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혜택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부담금 9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니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양한 육아정책들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똑똑한 육아하시길 바랍니다:)
★ ★ ★ 함께보면 좋은 육아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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