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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라면 자동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되는데요. 자동차 구매가격도 비싸지만 취등록세도 부담스러워 고민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 부모님이라면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과 내용,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목차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이란?
-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차량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세금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의 경우 4%의 자동차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라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지 않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내용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의 종류와 정원 및 배기량에 따라 1대에 한해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승용차는 정원이 7명 이상~10명 이하라면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그 외 승용차는 취등록세 140만원까지는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승합차는 정원이 15명 이하, 화물차는 적재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250cc 이하인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취등록세 면제 대상이되지만 취등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전에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보유 중이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은 주소지의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서와 자녀 수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만약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은 대상자가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혼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자동차 취등록세가 환수됩니다.
- 단, 다자녀 양육자 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엄마>아빠, 아빠>엄마)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유지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과 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시행이 1년 미뤄져 2025년부터는 2자녀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점차 확대되는 다자녀 혜택으로 우리 아이와 행복한 육아하시길 바랍니다!
★ ★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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