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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의 모든것/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배우자 출산휴가] 202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기간/내용/대상/분할 사용 등

by 복지혜어택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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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출산이나 육아 정책들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를 위해 충분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유급휴가 제도인데요. 2024년부터는 휴가 기간이 2배로 늘어나고 분할하여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목차

    배우자 출산휴가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돌봄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유급 휴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024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내용

    • 2024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의 지원기간이 확대되고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2024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내용
    2024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기존에 5일까지 지원되었으나 2024년부터 휴가기간이 1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또한 출산휴가에 대해 분할사용이 불가했지만 2024년부터는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라면 근로형태(계약직, 정규직 등)나 근속기간, 업무의 종류 등에 상관없이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에 청구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와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하기
    배우자 출산휴가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하기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준비 시기를 고려하여 휴가기간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한다면 출산일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 출산예정일이 '23.11.15.이라면 '23.11.13.~11.24.로 출산휴가 신청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내용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위해 10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출산휴가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일의 휴가기간 중 최초 5일은 정부가 통상임금인 최대 401,910원을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또 나머지 5일은 회사에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본인의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고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하기
    배우자 출산휴가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하기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회사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는 사업장이 속한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출산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배우자 출산휴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만약 회사로부터 근로자가 출산휴가 10일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가 온라인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10일의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잘 알아보셨나요? 출산한 배우자와 태아를 위해 출산 초기에 신경 쓸게 많은데 휴가기간이 연장되어 출산가구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출산시기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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