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임금과 악성민원 문제 등으로 요즘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더욱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육아시간이란 무엇인지, 확대대상, 확대기간, 시행일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목차
공무원 육아시간이란?
- 자녀를 양육 중인 육아기 공무원에게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시간으로 사용하는 단축 근무는 유급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고,
- 육아를 위해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조건
- 국가직 또는 지방직 공무원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소속기관에 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유급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0일 동안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1개월로 산정됩니다.
- 하루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부부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명씩 각각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동일한 날에 중복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공무원이 1일 4시간 육아시간 사용 불가 - 육아시간 전후로 초과근무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대상
- 기존 육아시간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었으나,
- 육아시간 확대가 적용된다면 자녀의 연령이 만 5세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기간
- 기존에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면 1일 2시간씩 최대 24개월까지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 육아시간 확대 이후에는 1일 2시간씩 최대 36개월까지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시행일
-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내용 적용 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 2024년 4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육아시간 확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육아시간이란 무엇인지, 확대대상, 확대기간, 시행일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이번 육아시간 확대 방안은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발표된 만큼 많은 부모 공무원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더 나아진 공무원 복지제도 이용해서 일과 가정 균형 있는 삶 보내시길 바랍니다:)

★ ★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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