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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부모님이라면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실 텐데요.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더라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지, 대상, 금액, 징수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목차
양육비 선지급제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부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기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으로 시행되었던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을 연장하여 이르면 내년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보다 대상을 확대하여 약 1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시행할 때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 가구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 양육비 선지급제는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구라면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이 확대되면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던 한부모 자녀들도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정부 혜택을 받을 기회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금액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시에는 양육비가 최대 1년동안 월 20만원씩 지원되었으나,
-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에 부합한다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자녀가 18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여부와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의 적정성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징수방법
- 2024년 9월 독립기관으로 운영될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를 심사하고 양육비를 지급한 후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 특히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징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양육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시행할 때는 비양육 부모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약 8개월~1년 정도로 오래 걸렸습니다.
- 시간이 지연될 경우 비양육 부모는 그 기간동안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여 양육비를 징수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양육비 이행법 개정으로 비양육 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면 양육비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양육비 미지급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지, 대상, 금액, 징수방법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양육비 문제로 걱정이 많았던 부모님들께 정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고 직접 징수한다고 하니 더욱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자녀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 ★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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