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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의 모든것/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단축급여 확대의 모든것!

by 복지혜어택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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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하는 부모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확대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2024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목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특히 육아휴직과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경력이 유지되면서 기업에서는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수

    •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업무 공백에 대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여건이 안되는 기업이라면 다른 근로자가 업무 공백을 대행해야 하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았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의 지급기준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일정금액을 보상 지급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자가 주당 5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만, 추가로 단축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만 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양육비용이 부담스러운 부모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2024년 하반기 부터는 주당 10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100%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확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녀 나이가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했으나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연령을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연장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내용에 대해 이해되셨나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육아 지원정책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 든든하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에게 큰 힘이 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확대되는 내용까지 놓치지 말고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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