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혜택의 모든것/영유아 및 아동청소년62 [양육수당·아동수당·부모급여·보육료] 아이 보육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때?! 안녕하세요:) 요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ㅠㅠ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해야할 보육지원책들 살펴보고 가시죵!▣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86개월 미만) 영유아 ※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 현금으로 지원 방법 :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 2023. 6. 17. [임신·출산 지원] 임산부들이라면 꼭 알아보고 신청해야할 혜택!! 안녕하세요 :) 요즘 최대 사회이슈인 저출산 문제! 저 또한 결혼 후 출산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ㅠㅠ 오늘은 임신 및 출산에 대해 계획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임신·출산 지원책들만 모아왔습니다 +_+ ↓↓↓바로 알아보시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원(9회), 동결 최대 50만원(7회), 인공 최대 30만원(5회) 총 21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방법 : 보건소 또는 정부24를 통한 신청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 2023. 6. 12. 이전 1 ···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