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혜택의 모든것/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양육수당·아동수당·부모급여·보육료] 아이 보육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때?!

by 복지혜어택 2023. 6. 17.
반응형

안녕하세요:)
요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ㅠㅠ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해야할 보육지원책들 살펴보고 가시죵!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대상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86개월 미만) 영유아
    ※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내용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 현금으로 지원
  • 방법 :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부모급여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가정양육하며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 아동수당

  • 대상 :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내용 :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월 10만원 지급(매월 25일)
  • 방법 :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부모급여

  • 대상 : 만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70만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35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 현금(18만 6,000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 방법 :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부모급여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만 0세는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의 차액인 18만 6,000원이 현금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 ‌출생아의 부모급여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부모급여(현금)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 만 0~2세 보육료 지원

  •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 '22년 이후 출생한 만 0~세의 겨우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 내용 : 나이에 따라 월 37만 5,000원 ~ 51만 4,000원의 보육료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방법 :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연장보육 이용 안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대상 :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 만 4세 :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만 3세 : 2019년 1월 1일~2020년 2월 29일
    ※ 취학대상 아동(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예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 내용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 방법 :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문의 : (보육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아학비) 에듀콜센터(☎1544-0079)
• 지원기간 : 만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이상으로 아이 보육에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래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