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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요즘 최대 사회이슈인 저출산 문제! 저 또한 결혼 후 출산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ㅠㅠ
오늘은 임신 및 출산에 대해 계획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임신·출산 지원책들만 모아왔습니다
+_+
↓↓↓바로 알아보시죠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원(9회), 동결 최대 50만원(7회), 인공 최대 30만원(5회) 총 21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 방법 : 보건소 또는 정부24를 통한 신청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ˇ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ˇ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내용 :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 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보건소 신청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내용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분)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 방법 : 보건소, 정부24, e보건소 신청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대상 : 임신부(임신 주수 무관)
- 내용 : 인플루엔자 4가 백신, 매년 1회 지원(매년 10월경)
- 방법 :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지정의료기관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 출산비용 지원
- 대상 :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 내용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명당 70만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원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100만원 -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ˇ
ˇ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임신 1회당 100만원 지급(다태아 임신부 140만원)
-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 대상 : '22.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내용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 방법 : 보건소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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