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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의 모든것/일반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지원이 필요할때 신청하기!

by 복지혜어택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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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다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달리
만65세 미만의 대상자에게도 가사활동 및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안내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 방문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ㅇ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ㅇ 희귀난치성질환자
ㅇ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
ㅇ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ㅇ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 신청기간 : 연중(지자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시간 및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대상자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98,400원월 398,400원면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374,500원월 23,90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48,200원월 434,750원월 13,45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421,300원월 26,90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64,000원월 664,000원면제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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