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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이주지원 패키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이름이 많이 생소하시죠!?
얼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이주지원 패키지
- 대상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ㅇ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ㅇ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공공임대주택
- 대출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부한 자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 대상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 무이자, 최대50만원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최대 9회 연장으로 최장기간 20년 이용 가능
- 신청기한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계약자가 기금 수탁은행ˇ에 직접 대출신청(대면)
ˇ기금 수탁은행 :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은행
▶민간임대주택
- 대출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억원지침」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 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본인(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본인(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1인 가구 전용 60㎡ 이하인 주택 -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 무이자, 최대 5천만원
- 신청기한 : 4월 10일 ~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 기금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계약자가 기금 수탁은행ˇ에 직접 대출신청(대면)
ˇ기금 수탁은행 :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은행
3. 이사비용
- 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근거, 공공·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공공·민간임대주택에 계약 및 입주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실비지원
- 신청방법 : 대상자가 계약·입주한 공공임대주택 소재 광역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공공·민간임대주택에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문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59-1771
하나은행 ☎1588-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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