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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픈것도 서러운데 무지막지한 병원비로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의료비 부담에 도움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NDsWn/btsjmCl5S7p/usonNJmDWcW52fHHBELwEk/img.png)
▣ 신청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시 지원
▣ 신청방법 및 기한
- 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구분)
-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7억원 이하
-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직장 가입자 | 75,390 | 125,150 | 161,230 | 194,680 | 230,280 |
지역 가입자 | 19,450 | 72,270 | 126,010 | 154,270 | 196,240 |
▣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 구간 | 의료비 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20만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160만원 초과 | 70%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 60% |
▣ 지원제외항목
-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급성기 환자 중심의 지원 원칙이며, 미용·성형, 특·1인실 이용료,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 금액 산정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보험금(실손형)·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 금액 산정
▣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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