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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의 모든것/일반

[행복주택 공급]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임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by 복지혜어택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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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동치는 부동산 가격으로 주거지 마련에 다들 어려움이 많으실텐데요T_T

오늘은 행복주택 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복주택 공급

  •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 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임대주택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인터넷청약시스템  인터넷 청약하기  행복주택 청약하기
  • 문의 
    - LH 집찾기 블로그(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 마이홈 누리집(http://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유의사항 ※
ㅇ 행복주택 청약일정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모집일정 문자 알림 서비스도 신청 가능합니다.
ㅇ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ㅇ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하면 됩니다.

행복주택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다들 얼른 청약일정 문자 알림 서비스부터 신청하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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