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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의 모든것/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도 출산급여 최대 150만원 지원!(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

by 복지혜어택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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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출산휴가에 대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이용해 보신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꼼꼼히 준비해 왔으니 바로 알아보실까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이란?

  •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한 여성이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식을 보장받고 임금 상실 없이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선정기준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 유형별 기준

  • 근로자
    -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미충족한 근로자
    -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5시간 미만 포함)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1인 사업자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⑤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기간

  •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액

  •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 지원됩니다.
  •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금액과 횟수가 달라집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시 작성한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www.ei.go.kr)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류

  • (공통)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유형)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유형, 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유형
    -소득활동 증빙자료 : )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모두 이해되셨나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받고

 

산모도 건강하고

우리 아이도 행복한

육아생활 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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