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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산부 영양플러스사업
들어보셨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를 위해
식품과 영양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영양플러스사업
창원특례시에서
2차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실까요?!
▣ 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합니다.
▣ 신청기간
- 2023.8.9.(수)~8.11.(금)
※ 평일 09:00~17:00(점심 12시~13시 제외)
※ 예약자 우선으로 진행되오니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접수 방문 바랍니다.
▣ 자격요건(모두 충족 필요)
- 대상구분
-임산부
-출산부(2023년 5월 이후 출산)
-수유부(2022년 11월 이후 출산)
-66개월 이하 영·유아(2018년 2월 이후 출생) - 거주기준 : 창원시 의창구 또는 성산구 주민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80% 이하(아래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여야 함)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저신장, 기타 비만 중 한 가지 이상 가진 경우
▣ 지원내용
- 식품지원 : 월 1회
- 영양교육 : 월 1회
※ 다문화가정은 대상 기간 중 1회 이상 시부모‧남편 등 동반 필수 - 재등록 : 퇴록한 지 1년이 경과한 대상자(임산부는 기간 제한 없음)
▣ 신청방법
- 사전 전화 예약 : 신청기간 중 보건소 방문(반드시 대상자와 함께 방문)
→ 서류작성 및 검사(키, 체중, 빈혈) → 접수 완료
▣ 제출서류
- 임신부의 경우 산모수첩 지참
-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증명서/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문의
- 창원보건소 건강증진센터(☎ 055-225-5868~9, 225-5845)
창원특례시, 영양플러스사업
신청기간이 짧으니
놓치지 말고
빨리 신청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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