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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들의 신분증!
청소년증이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변경됐다는 소식이 있어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알아보실까요?!
▣ 청소년증이란?
-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으로, 학생 여부와 무관하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합니다.
-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주민등록증이나 18세가 넘어야 취득이 가능한 운전면허증과는 달리,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금융거래, 시험응시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중교통과 문화생활 요금 등 할인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 사용용도
- 공적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
- 청소년우대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주소지 무관)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선택
※발급비용 무료(다만, 등기수령 선택 시 우송료는 신청인 부담)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 사진 2매(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부착 1매, 임시증 발급 1매) - 대리 신청
- 사진 2매(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부착 1매, 임시증 발급 1매)
- 대리인 신분증 및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법원결정문, 청소년시설 재직증명서 등)
▣ 발급기간
- 신청 후 최소 2주에서 최대 한달까지 소요
▣ 청소년증 주요 개선 내용
ㅇ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통일
-기존에 3cmX4cm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여권 및 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 신청 시 필요한 3.5cmX4.5cm 사진의 규격을 통일하여 신청자가 사진을 다시 찍는 번거로움을 줄여줌
ㅇ대리신청 자격 확대(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까지 포함)
ㅇ대리신청 구비서류 간소화(주소지가 같은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생략)
ㅇ청소년증에 정보무늬(QR코드)를 탑재하여 이(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과 연계
청소년증 변경된 내용
잘 살펴보셨나요?!
청소년증 신청하고
교통비부터 문화활동까지
다양한 혜택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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