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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은 다들 맞벌이 등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도움 없이 육아를 하기는 매우 힘드실 텐데요
그렇다고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용돈을 많이 드리기엔 부담스러워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시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들께
월 30만원을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어떤 사업인지 바로 알아보실까요?!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란 맞벌이,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과 같이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친인척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내용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을, 최대 13개월 동안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영아 2명을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45만원, 영아 3명을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돌봄비' 또는 '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선택하여 1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3개)≫
○맘시터 : ☎02-2135-1384
○돌봄플러스 : ☎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9월 오픈)에서 영아의 부모(양육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확인을 거쳐 선정 여부를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ex)(9월 1~15일)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9월중)대상자 선정 통지→(10월) 돌봄 활동 수행→(11월) 돌봄비 지급
▣서울형 아이돌봄비 문의처
- 다산콜(☎02-120)
서울형 아이돌봄비 잘 이해되셨나요?
주변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손주 양육을 도와주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 요즘 시대에 필요한 정부 지원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안전하게 양육하고, 부모님들께 지원금도 챙겨드릴 수 있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꼭 신청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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