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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집마련을 위해서 대출은
선택 아닌 필수라고 생각되는데요
대출금도 문제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이자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창원시에서 이런 신혼부부의
부담과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내용 총 정리해왔으니
모두 집중해 주세요!
▣ 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란?
- 창원시에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8. 11.(금) ~ 8. 31.(목) 09:00~18:00(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모두 충족 필요)
- 전국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가구
- 혼인일자: 혼인신고일자 ( 2018. 3. 8. ~ 2023. 6. 30.)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2년 귀속분 소득 기준)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신용, 일반대출, 마이너스대출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도내 지자체(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자
-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한도)의 이자지원(3% 이내)
※ 2022.7월~2023.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지원기간
- 매년 신규 신청 접수, 연1~2회(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http://baro.gyeongnam.go.kr)→신청파일 첨부 후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 확인, 신청자와 배우자, 부모 기준으로 각각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2021~2023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대상주택 등기부 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변동 여부 확인)
- 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 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 대출은 지원불가)
- 대출 납입 증명서(대출이자 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 대출금이자계산서,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원리금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부 모두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 중인 신혼부부 경우만, 자녀수에 태아 포함)
-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 날인) 이어야 함.
▣ 선정방법
- 자격요건 충족 신청자 선정하되, 지원금액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 배점순으로 선정
※동점자일 경우 우선순위 : (1순위) 자녀 수가 많은 가구, (2순위) 부부 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 - 우선순위 배점표
▣ 자주 묻는 질문
ㅇ이자 지원금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2022.7월~2023.6월에 납부하신 대출이자 합산금액(원금제외한 이자만) 1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합산금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지원금액인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합산금액이 15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기간 이자지급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ㅇ전용면적이 85m2이하인데 소수점도 상관이 없나요?
-전용면적 85.99m2까지 가능합니다.
ㅇ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계약자 및 대출실행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ㅇ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원조건에 해당되시면 외국인이어도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문의
- 창원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225-4223)
창원특례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구비서류도 많고 까다로워 보이지만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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