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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전세 사기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오늘은
소중한 우리의 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의 조건,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금융기관 등)함으로써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로 경상남도내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및 일부(최대3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023.7.26.(수)~12.31.(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주소 : 주민등록상 경상남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연령 : 만 19세~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 나이 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 - 보험 : 20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주택 : 경상남도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전세계약 임차인
- 소득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 지원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 지원방법
-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주소지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임차주택 전입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7년 이내 여부)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
- 경상남도청 건축주택과(☎055-211-4345)
여기까지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의 조건,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라고 하니
빨리 신청하시고
소중한 전세보증금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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