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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의 모든것/청년

[창원특례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자격,지원내용,신청방법 총정리!!최대 1년간 월 30만원 지원?!

by 복지혜어택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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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창원특례시에서 지원하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의

자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이란?

  •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내 조선업 인근 산단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로 타 시·도에서 창원시로 주소를 이전한 자
  • 3개월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이주정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023.12.20.(수)까지
    2023.1.1.~9.20.까지 취업자에 한함

▣ 선정인원

  • 선정인원 : 80명

▣ 신청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2023. 1. 1. 이후 관내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취업자
  •  경남 외 타 시·도에서 창원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한자
    ※ 신청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함
※신청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업 근로자
② 조선업 취업 후 3개월 미경과자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전입 신고 또는 취업한 자
④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지원중단 대상
ㅇ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창원·통영·거제시, 고성군 외 타 시·군으로 이전한 근로자
※ 허위신청, 지원기간 중 전출 또는 퇴사 등 미신고 등에 따른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된 지원금 환수 조치

▣ 지원내용

  • 월 30만원 지원(취업일 ~ 2023.12.31.까지/최대1년)
    ※ 지원금은 "취업일"로부터 소급 지급

▣ 지급방법

  • 사업 개시일부터 9월 20일까지 취업자에게 신청회차별(신청기간 이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 접수처 : 창원시청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창출과(☎055-225-3326)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제2별관 2층(용호동))

▣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신청서【서식 1】
    이하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최초 신청시에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최초 신청시에만
  •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각서【서식 4】- 최초 신청시에만
  •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 최초 신청시에만
  • (개인발급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또는 (회사발급시)고용보험취득자 명부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최초 신청시 또는 계좌변경시
  • 위임장【서식 5】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

▣ 문의

  •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팀(☎ 055-225-3326)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잘 이해 되셨나요?!

 

조선업 취업 예정이시거나 취업하신 새내기분들

꼭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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