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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은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창원특례시, 미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특례시 취준생들이라면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 미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023. 8. 1.(화) ~ 11. 10.(금), 09:00 ~ 18:00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모집인원
- 484명
▣ 지원대상(모두 충족 필요)
- 연령 : 19~34세 이하(1988.1.1.~2004.12.31. 출생자)
- 주소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미취업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건강보험 확인)로 최종학력 졸업, 중퇴, 수료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원) 졸업시 신청 가능
※ 마지막 학년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가능
- 군복무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신청 불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신청일 현재 최근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액 및 가구원 수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ㅇ 지원제외 대상
① 취업자(자영업자), 재학생 및 휴학생, 군복무 및 군 대체복무자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 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원) 졸업 시 신청 가능
- 마지막 학년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가능
② 2023년 경남 청년구직활동수당, 창원시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참여자
▣ 지원내용
- 교통카드(10만원) 지급
※ 카드배부 : 12월 중 개별 문자 통보(배부일 및 배부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결과 발표 : 11월 중 개별 문자 통보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본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득산정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이 모두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전체 체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현재 최근 납부분)
※ 신청자가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인 경우 본인 명의
※ 신청자가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직장가입자 명의(직장가입자만 발급 가능)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수료증명서 등) 또는 제적증명서
※ 마지막 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은 재학(휴학)증명서 첨부 * 학년 확인 가능해야 함 - 주민등록초본(본인) * 신청일 기준 창원시 거주 확인
▣ 문의
- 창원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 055-225-4573)
창원특례시, 미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이해되셨나요?!
취준생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기회!
꼭 신청하시고
쏠쏠한 교통비 지원 혜택
누리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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