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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결혼준비 중이시라면 놓칠 수 없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 2023.01.02.(월) ~ 12.29.(금) 연중 상시신청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 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신청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신청순위
-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
구 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0%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120% | 6,506,989 | 8,061,838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지역 |
24,000만원/호 | 16,000만원/호 | 13,000만원/호 |
▣ 지원 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
▣ 임대 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더 연장 가능(최장 10년 거주)
▣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문의
- LH 전세임대 콜센터(☎ 16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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