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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의 모든것/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찾았다! 내집 안전한 전세임대

by 복지혜어택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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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결혼준비 중이시라면 놓칠 수 없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 2023.01.02.(월) ~ 12.29.(금) 연중 상시신청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 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신청방법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 신청순위

  •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120%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지역
24,000만원/호 16,000만원/호 13,000만원/호

▣ 지원 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

▣ 임대 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더 연장 가능(최장 10년 거주)

▣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지원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문의

  • LH 전세임대 콜센터(☎ 16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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