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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의 모든것/청년

[청년 전세임대] 찾았다! 내집 안전한 전세임대

by 복지혜어택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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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고 관심가졌을 LH청년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신청기간

  • 2023.01.02.(월)~12.29.(금) 연중 상시신청

▣ 신청방법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 신청자격

① 만 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1순위 해당자(수급자,법정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②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39세 초과 대학생으로 1순위 해당자(수급자,법정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③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으로 1순위 해당자(수급자,법정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 신청절차

  • 입주신청(LH청약센터) ☞ 자격확인(LH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개별안내)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 권리분석(LH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지역본부) ☞ 입주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6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 임대료 : (4천만원 이하) 연1.0%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1.5% / (6천만원 초과) 연 2.0%

▣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 함

▣ 전세임대 문의처

  •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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