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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의 모든것/청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부터 혜택 빠짐없이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복지혜어택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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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던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책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6.15. 오늘부터 신청기간이니 세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러 가보자구용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5일 ~ 6월 23일앞으로 5년간 월 2주일씩 은행 앱으로 신청
    ※ 6월 15일~6월 21일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
    ※ 6월 22일~6월 23일 :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
가입가능일 6.15() 6.16() 6.19() 6.20() 6.21() 6.22()~23()
출생연도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 가입조건

  • 가입대상 : 개인소득 요건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2.1월~'22.12월)의 총급여액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 적용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21.1월~'21.12월) 소득으로 인정
    직전 과세기간('22.1월~'22.12월)의 총 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180%
1인가구 1,827,831원/월 3,290,095원/월 1,944,812원/월 3,500,661원/월
2인가구 3,088,079원/월 5,558,542원/월 3,260,085원/월 5,868,153원/월
3인가구 3,983,950원/월 7,171,110원/월 4,194,701원/월 7,550,461원/월
4인가구 4,876,290원/월 8,777,322원/월 5,121,080원/월 9,217,944원/월
5인가구 5,757,373원/월 10,363,271원/월 6,024,515원/월 10,844,127원/월
6인가구 6,628,603원/월 11,931,485원/월 6,907,004원/월 12,432,607원/월
7인가구 7,497,198원/월 13,494,956원/월 7,780,592원/월 14,005,065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21년은 868,595원, ’22년은 873,588원씩 증가

  • 연계지원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 가입혜택

  •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 중간에 납이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지원내용 :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 납부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 -
  •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납입금 외 정부기여금 + 비과세 혜택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 + 비과세 혜택 적용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
    (단,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주요 문의사항
ㅇ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ㅇ’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ㅇ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ㅇ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나요?
☞ ’23.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며,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또는 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다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잘 이해되셨나요!?
얼른 신청하러 가보자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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