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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양한 청년 지원책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금도 1,200만원으로
더 커졌다고 하니
얼른 알아보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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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2년)월80만원×12개월 지급→(’23년)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 필요시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
▣ 신청기간
- 2023.1.9.~2023.12.31.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제출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등
▣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ㅇ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ㅇ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ㅇ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여기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늦지 않게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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