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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남도 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이
2차 모집한다고하여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모두 지원금 받고 취뽀하러 가보실까요?!
▣ 청년구직활동수당이란?
-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활동에 제한이 있고 사회관계 단절이 심화된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모집기간
- 2023.7.10.(월) 09:00 ~ 7.28.(금) 24:00까지
▣ 자격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거주지 요건 : 신청일 현재 신청하는 시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나이 : 모집시작일 기준 1988년 7월 11일생부터 2005년 7월 10일생까지
※2005년생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는 제외 - 미취업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 30시간미만 근무여부 증명하여야 함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최종학력(고등학교 이하~대학원) 기준 졸업‧중퇴 또는 수료하여야 함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을 했다면 가능) - 기준중위소득 : 공고일 기준으로 전(前) 3개월 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의 평균으로 산정
※ 경상남도에서 건강보험공단 일괄조회
- ‘23년 4월, 5월, 6월 3개월간 합계 평균
▣ 지원내용
- 사회진입활동비용 : 매월 50만원씩 4개월간, 총 200만원 (※사용기한 6개월)
- 지원금 200만원 중 20%인 40만원은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월 10만원씩)
- 교육비, 컨설텅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 사용제한
- 식비의 경우 월 20만원으로 사용 제한
- 특급호텔, 유흥, 도박, 귀금속, 주점, 상품권 등 고가의 상품 및 자산형성 업종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 제한
- 취업성공금 : 사업 참여 중 취·창업으로 사업중단할 경우, 3개월 근속 여부 확인 후 50만원 1회 지원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구직활동수당 참여 중 2회차 이상 수급 후 취·창업하는 경우,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3개월 근속여부 확인 후 1회 지원
▣ 지급방법
- 체크카드 포인트 및 경남사랑상품권 지급
▣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온라인 접수
①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청년구직활동 수당지원사업 신청하기
② 경남도청 회원등록(개인정보 입력, 약관 동의)후 로그인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④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자), 제적증명서(중퇴자), 수료증서(수료자) 중 1부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 부모기준(상세) /기혼 : 본인 기준(상세)) 1부
- (필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해당자에 한함)
- 근로계약서 1부(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 주민등록 등본 1부(기혼자 선택사항, 동거 중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를 가구원수에 포함할 경우 제출)
▣ 문의
-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드림카드 사업팀(☎1600-0949)
이상으로
청년구직활동수당의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모두 청년구직활동수당 받고
든든하게 취업준비 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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