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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다들 어떻게 나이를 계산해야 할지,
또 어디까지 만 나이가 적용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정확하게 살펴보고
올바른 나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 나이란?
-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 만 나이 계산법
-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이번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2) - 1 = 현재 나이(30세)
- 생일이 지난 경우 : 이번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2) = 현재 나이(31세)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 연 나이란?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청소년보호법」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자주 묻는 질문
ㅇ 만 나이 쉽게 말해 무엇인가요?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도래해 만 1년이 되면 1살이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ex) 2023.1.1. 기준 손흥민 선수(1992.7.8. 생)의만 나이 30세/세는 나이 32세/연 나이 31세지만,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30세로 통용하게 됩니다
ㅇ 연 나이 법령도 전부 만 나이로 바뀌나요?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ㅇ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ㅇ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통일법'의
의미와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1살 또는 2살씩 어려지시고
기분 좋아지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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