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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의 모든것/일반

[공공근로사업]창원특례시 공공근로 자격과 신청방법의 모든것!

by 복지혜어택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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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원특례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채용인원이 많다고 하니 모두 집중해주세요+_+


▣ 공공근로사업이란?

  • 청년 및 장기실직자,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모집기간

  • 2023.7.10.(월)~7.14.(금) 18:00까지

▣ 사업기간

  • 2023.9.1.~11.30.(3개월)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2023. 9. 1.) 현재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창원시민
    으로서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 자

  • 신청자 본인 및 가족* 합산 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3억원 이하
    ※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만30세 미만 미혼 신청자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 선정기준

  • 선정순서 : 1순위 선정 후, 사업별 모집인원 미달 또는 부족 시 2순위 선발
    - 1순위 : 취업취약계층
    - 2순위 : 반복참여자 및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신청자는 20% 감점 후 선정 가능
 취업취약계층 정의 및 범주 
- (정의) 근로빈곤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여건상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집단
- (범주) 
①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1인 가구 60%이하)
②장애인
③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결혼이민
⑤여성가장
⑥성매매피해자
⑦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북한이탈주민
⑨위기청소년
⑩갱생보호대상자
⑪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 노숙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반드시 본인 신청 / 대리접수 불가)

▣ 구비서류

  • 신분증,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접수처 비치)
  • 공공마이데이터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제3자 제공동의서(접수처 비치)
  • 기타 가점대상,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등
    외국인인 경우 취업비자 여부 확인 가능한 외국인등록증 필수 지참

▣ 근무내용

  •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적용
참여자 구분 근무시간 임 금(일당) 간식비 비 고
청년일반
(18~64)
20시간 38,480 4,000 14시간
노인(65세 이상) 15시간 28,860 3,000 13시간

↓↓↓사업 종류 바로보기↓↓↓

 

고시공고 | 창원시청

 

www.changwon.go.kr

참여자 확정 발표

  • 2023.8.28.(월)~8.31.(목) 예정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탈락자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문의

  •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 055-225-3361)
  • 창원시 콜센터 (☎ 1899-1111)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공공근로사업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잘 이해되셨나요?!

다들 공공근로사업

참여 기회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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