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혜택의 모든것/일반

[풍수해보험]두려운 자연재해, 풍수해보험 가입하고 보상 받으세요!

by 복지혜어택 2023. 7. 17.
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은

특히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보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고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풍수해보험의

지원내용과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풍수해보험이란?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가입 대상 시설물

  •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동산 포함)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지원규모

  • 정부가 주민 부담보험료의 70~100% 지원

지자체에서 개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가능

※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 거주 중인 일부 저소득층(기초·차상위·한부모)은 100% 지원

▣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대상 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대상 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험료 30% 할증
    -보상방식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 신청방법

  • 주소지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7개 민영보험사*에 가입 신청
    *7개 보험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 지원 예시

ㅇ가입조건(예시) : 단독주택(80㎡), 90% 보장상품
ㅇ연간 보험료(개인)
-일반가입자 : 소유자 1만 5,000원, 세입자 5,600원
-차상위계층 : 소유자 1만 1,000원, 세입자 4,100원
-기초생활수급자 : 소유자 6,500원, 세입자 2,400원
ㅇ보험금 지급액(전파 피해 시) 
-소유자 7,200만원, 세입자 720만 원

▣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02-2100-5103)
    - 현대해상(☎02-2100-5104)
    - 삼성화재(☎02-2100-5105)
    - KB손해보험(☎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02-2100-0164)
    - 메리츠화재보험(☎1688-7711)

이상으로

풍수해보험의

지원내용과 가입방법

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요즘처럼 이상 기후로

재해 피해가 많은 시기

꼭 한번 관심 가져보고

가입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피해 없도록

안전에 유의

하시길 바라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