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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 날씨에
전기요금 폭탄 두렵지 않으신가요?ㅠㅠ
오늘은
전기요금도 줄이고
에너지캐시백도 받을 수 있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작년과 달리 캐시백 단가도
30원/kWh→30원~100원/kWh)으로 상향
됐다고하니 다들 집중해주세요+_+
▣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이란?
- 202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줄인 아파트 단지나 개별 세대에게 절약된 전기 사용량 만큼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주택용(가정용)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주민등록표상 구성원)
※ 직전 2개년 사용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참여가능
※ 참여 제외 ※
-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 신청방법
- 온라인 상시 신청 : 한국전력 에너지마켓플레이스(https://en-ter.co.kr/)
★ 6월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7월 중에는 가까운 한전 사업소 방문 신청 가능(접수시기 별도 공지 예정) ★
※ 에너지캐시백 신청절차 안내 동영상
- PC 신청방법(https://youtu.be/Clo2F9hKojE) / 모바일 신청방법(https://youtu.be/bgk-kETFgNI)
▣ 적용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
(단, '23.6.7. ~ 8.31. 내에 신청한 고객의 캐시백은 '23.7월분 사용량부터 적용)
▣ 캐시백 지급방법
-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
※ 캐시백 신청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해당 전기사용장소에 실거주하지 않는 고객은 캐시백 지급 제외
▣ 캐시백 지급기준
- 기본캐시백 :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kWh당 30원을 지급합니다.(단, 최대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 차등캐시백 :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시 30%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을 차등 지급
절감률 | 5%이상 ~ 10%미만 | 10%이상 ~ 20%미만 | 20%이상 ~ 30% 이하 |
단가 | 30원/kWh | 50원/kWh | 70원/kWh |
▣ 자주묻는 질문
ㅇ동일 장소에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에너지캐시백 신청이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가족이라도 대신해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7월 중 시행예정인 방문신청시 신청서 양식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한전 관할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기존에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참여했는데, 매월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하나요?
- 최초 참여신청을 하면 별도로 탈퇴신청을 하지 않는 한 매월 참여상태가 유지되어 재차 참여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사고객은 기존 전기사용장소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참여신청을 취소하시고, 이사를 간 장소에서 다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참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ㅇ탄소포인트제, 에코마일리지 등과 중복참여 가능한가요?
-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타 기관에서 운영 하는 사업으로,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단,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다른 행동변화사업*과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 개별세대의 경우, 현재 한전이 시행하는 행동변화사업이 없어 특별한 가입 제한이 없으나, 아파트 단지의 경우 “광주광역시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에 참여 중인 단지는 중복 참여 불가
ㅇ캐시백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 캐시백은 당월분 전기사용량을 기초 자료로 절감량, 절감률, 성공여부, 금액 등을 계산하여 익월에 지급합니다.기존에 반기 단위로 지급하던 캐시백을 매월 산정하여 익월분 전기요금 청구 시 바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노력을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ㅇ캐시백을 현금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기존에는 현금, 기부,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현금수령을 위한 계좌 등록, 기부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추가입력 등과 같은 고객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만 일원화하여 처리됩니다.
ㅇ이사를 온 경우에는 과거 사용량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동일한 전기 사용 장소는 거주환경(면적,방개수등)과 생활환경(동일지역)이 같기 때문에 사용전력량이 유사할 것으로 가정하여, 이전 거주자의 사용량을 이용하여 산정합니다.이사 오시기 전의 거주지의 과거 전력사용량 정보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ㅇ사업참여 후 도중에 이사한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이사를 하는 해당월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캐시백 지급단계에서 실거주 확인을 통하여 고객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이사를 간 장소에서 다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참여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합니다.
ㅇ당월 청구되는 전기요금보다 캐시백 금액이 많을 경우 어떻게 처리 되나요?
- 당월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캐시백은 익월로 이월하여, 다음 달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됩니다.
다들 에너지캐시백 신청하시고
전기요금도 줄이고
캐시백도받고 온실가스도 줄이는
!!!1석 3조의 혜택!!! 누리시길 바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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