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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의 모든것/일반

[주거급여]전세,월세 지원부터 집수선까지?!주거급여 혜택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by 복지혜어택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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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최근에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지원책으로 여러가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주거급여는 최근에 생긴 제도는 아니지만 전·월세 지원부터 집 수선까지
다양한 혜택이 있어 준비해보았습니다!


▣ 주거급여 사업개요

  •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이하인 임차가구의 전·월세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 지원내용
    - 대상 : 임차가구
    - 내용 :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취학, 구직 등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주거지를 달리하는미혼청년의 청년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생~만30세의 출생월까지
《추가요건》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달리하는경우 인정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 불인정
  • 지원내용 : 주거급여 사업개요 내용과 동일
  • 신청방법
    - 가구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 청년 월세 지원이란?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 ~ 만34세 무주택 청년
    - 연령·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 소득·자산요건 : 청년본인가구, 부모 등 원가구 소득·재산 모두 고려(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기준

  • 지원내용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신청기간 : 2022년 8월~2023년 8월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 수선유지급여

  • 수선유지급여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
  • 지원내용 : 주택노후도 평가에 따른 주택수선

수선유지급여 기준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도움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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