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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이면 부모 모두 근로시간은 줄이고 급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대상, 급여 계산, 신청방법 함께 알아보고 행복한 육아생활 하러 가볼까요?!
목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일주일에 최소 15시간~최대 35시간까지 근로활동을 해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더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분을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예상금액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5시간 단축분 | 나머지 단축 시간분 |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1개월 이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www.ei.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와 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인이 육아기 단축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구비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대상, 급여 계산, 신청방법에 대해 잘 살펴보셨나요?! 앞으로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잘 이용하셔서 우리 아이와 행복한 육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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