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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인시에서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의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용인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목차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 용인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용인시에서 무주택이면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이면서 소득기준과 주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가구
- (주택기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신용대출로 전세자금을 충당한 경우 지원 불가
< 제외대상 >
▪생계·의료·주거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용인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기지원자)
▪용인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유사 목적의 사업을 지원받은 자(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유주택자, 분양권 소지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 용인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기간
- 용인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10월 10일(화)부터 10월 20일(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며 2023년 11월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 용인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업무시간(09:00~18:00)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접수처에 비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접수처에 비치)
▪주민등록 등본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최근 5년간 주소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및 통장사본
▪대출 확인 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문의처
- 용인시 주거복지센터(☎031-324-3346, 3347)
-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031-324-3384)
'용인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모두 이해되셨나요?!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두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라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꼭 신청하셔서 주거비 부담 덜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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