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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의 모든것/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육아휴직급여]부모 함께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900만원씩 6개월 동안 3,900만원 지원!(육아휴직급여 대상/금액/계산기/신청방법 등)

by 복지혜어택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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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출산과 보육 관련 정책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출산을 고민 중이시거나 출산을 한 분들이라면 모두 관심 있으실 육아휴직급여가 2024년부터 더욱 확대된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대상, 금액과 모의 계산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고 함께 육아휴직급여 지원받으러 가볼까요?!


육아휴직급여 썸네일
육아휴직급여 썸네일

목차

    육아휴직급여란?

    •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이러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고 최소 7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활동에 대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

    •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도록 승인받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급여 신청기간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일 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
    육아휴직급여 대상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에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최소 월 70만원~최대 월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023년 까지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2024년 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모육아휴직제★
    -2022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여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1개월 상한액 200만원 / 2개월 상한액 250만원 / 3개월 상한액 300만원
    -2024년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1개월 상한액 200만원 / 2개월 상한액 250만원 / 3개월 상한액 300만원 / 4개월 상한액 350만원 / 5개월 상한액 400만원 / 6개월 상한액 450만원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계산하기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계산하기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의 인적사항 등을 신청서에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먼저 육아휴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기로 승인된 근로자는 거주하는 곳이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센터 찾기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센터 찾기

    ㅇ육아휴직급여 신청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 관련 증빙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hwp
    0.07MB
    육아휴직 확인서.hwp
    0.05MB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육아휴직급여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024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의 대상, 금액과 모의 계산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점점 출산 관련 정책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든든하게 느껴지는데요.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시고 특히 내년 2024년부터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 만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과 육아휴직급여 지원받으면서 행복한 육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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