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혜택의 모든것214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이주지원 패키지] 전세자금 대출부터 이사비용까지 지원을?! 안녕하세요 :) 오늘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이주지원 패키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이름이 많이 생소하시죠!? 얼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이주지원 패키지 대상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ㅇ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ㅇ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공공임대주택 대.. 2023. 6. 1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막막하다면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픈것도 서러운데 무지막지한 병원비로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의료비 부담에 도움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질환기준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시 지원▣ 신청방법 및 기한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소득 및 재산기준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구분)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7억원 이하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 이상.. 2023. 6. 10. [신혼부부 전세임대] 찾았다! 내집 안전한 전세임대 안녕하세요 :) 오늘은 결혼준비 중이시라면 놓칠 수 없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2023.01.02.(월) ~ 12.29.(금) 연중 상시신청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 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신청방법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 신청순위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2023. 6. 10. [청년 전세임대] 찾았다! 내집 안전한 전세임대 안녕하세요 :) 오늘은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고 관심가졌을 LH청년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신청기간 2023.01.02.(월)~12.29.(금) 연중 상시신청 ▣ 신청방법 LH청약센터 인터넷 신청(https://apply.lh.or.kr)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 신청자격 ① 만 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1순위 해당자(수급자,법정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②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39세 초과 대학생으로 1순위 해당자(수급자,법정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2023. 6. 9. 이전 1 ··· 19 20 21 2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