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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속 오르는 기름값과 환경오염 등으로 이제는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이거나 구매를 고민 중이시라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과 지원 차량 확인하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충전소 위치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목차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란?
-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란 서울시가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기차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전기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를 구매하는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자격 요건과 차량 유형별 자격 요건으로 나누어 집니다. 보급대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승용차와 택시의 비중이 많이 지원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공통 자격 요건은 전기차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30일 이상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와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하는 대상에 따라 자격 요건이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 공공기관으로 자격이 분류됩니다.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 서울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시여야 합니다. 개인택시와 같이 개인영업용 차량은 차량을 사용하는 곳이 서울이면 가능합니다.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서울시에 사업장 주소를 두어야 하고 렌탈이나 리스 용도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1년 이상 장기렌탈과 리스를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고, 단기렌탈과 리스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30일 연속 서울시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에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면 가능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제외됩니다. - 어린이통합차량을 구매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은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서울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에 주소지가 서울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통근버스나 순환버스를 구매하는 법인은 복지, 의료시설 등의 법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크기에 따라 국비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이 지급되고 차량 종류별 보조금은 아래의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만원/대)
전기차 구매 보조금 |
||||
구 분 | 계 | 국비 보조금 |
지방비 보조금 |
|
전기승용 | 중·대형 | 최대 860 |
680 | 180 |
소형 | 최대 733 |
580 | 153 | |
초소형 | 정액 472 |
350 | 122 | |
전기화물 | 소형 | 최대 1,600 |
1,200 | 400 |
소형 특수 |
최대 1,846 |
1,460 | 400 | |
경형 | 정액 1,260 |
900 | 360 | |
초소형 | 정액 825 |
550 | 275 | |
전기승합 | 중형 | 최대 7,000 |
5,000 | 2,000 |
대 형 | 최대 10,000 |
7,000 | 3,000 |
- 또한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차량을 구매하는 대상자가 차상위 이하계층이거나 소상공인 등 아래의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추가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추가지원 | |
전기 승용 |
중 · 대형, 소형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10% |
초소형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 |
도시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 ||
전기 화물 |
소형, 경형, 초소형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시,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의 30% |
초소형 | 도시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 |
전기 승합 |
중형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시, 국비 500만원 추가지원 |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하반기 신청은 2023년 8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전기차 구매자가 제작 및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자격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한 경우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가 대행하여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 제출하고, 구매자는 전기차 보조금을 뺀 차량금액대금을 제조 및 수입사에게 납부하면 됩니다.
ㅇ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제출서류
-공통서류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차 구매계약서
-개인 : 전입일이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개인사업자 : 전입일이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 : 체류기간이 2년 이상 확인 되는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추가지원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장애인등록증, 차상위 계층 또는 수급자 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아래의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기차 충전소
- 전기차 충전은 충전속도에 따라 급속 충전기와 완속 충전기로 분류되고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가까운 충전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급속 충전기는 80% 충전이 될 때까지 약 30분이 소요되고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공기관 등 외부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요금은 100km 당 2,700원 정도면 충전 가능합니다.
- 완속 충전기는 완전충전이 될 때까지 4~5시간이 소요되고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됩니다. 사용 요금은 100km 당 1,100원 정도로 저렵합니다.
서울시 전기차 문의처
-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여기까지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과 지원 차량, 충전소 위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점점 더 많은 곳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차 이용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름값도 아끼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전기차, 앞으로의 발전성이 더욱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보조금 지원받으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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