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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직업훈련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영업자도 경기 악화 등으로 원치 않는 폐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과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원 혜택 알아보고 구직급여 예상 수령액까지 모두 확인하러 가볼까요?!
목차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0~49인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하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 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은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이 동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 가입기간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구직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요보험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포털이나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금액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를 기준 보수액을 7등급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월 고용보험료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아래 등급 중 1개 등급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서울,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혜택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과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5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월 최대 36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란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 중,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과 같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예상 수령액은 아래의 구직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원 혜택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원치 않는 폐업을 한 자영업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처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과 구직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점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더욱 안정적인 근로활동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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