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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부담스러운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4개월씩 나눠 내세요!(신청대상/신청방법 총정리!)

by 복지혜어택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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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덧 더위가 한풀 꺾어지고 점차 추워질 날씨를 생각하면 겨울철 도시가스요금 걱정되시는 소상공인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10월분~2024년3월까지의 도시가스 요금을 4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는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목차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란?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겨울철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3년 10월분부터 2024년 3월분까지 청구되는 요금을 4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란?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란?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대상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는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을 대부분 포함하는 도시가스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 구분적용 대상
    일반용일반1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 또는 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 또는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일반2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업무난방용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내용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은 2023년 10월분~2024년 3월까지 6개월간 청구내역을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고, 적용기간 중 한번만 신청하면 신청 이후부터는 2024년 3월분 청구된 요금까지 분할납부가 적용됩니다.
    • 도시가스요금은 당월 요금에 대해 4개월간 동일하게 분할납부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내용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내용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방법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요금 고지서에 적힌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만 확인 후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 앱 포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반용' 또는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중에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 사용자는 지역별 도시가스회사에서 분할납부 접수 시 신청자에게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문의처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은 공급 지역마다 도시가스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시고 지역에 맞는 회사 대표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문의처.hwp
    0.08MB

    여기까지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별도의 신청서류도 없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은 신청하셔서 겨울철 집중되는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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