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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의 모든것/일반

[상병수당]아플 때 생계비 받으면서 치료받는 꿀팁!(상병수당 지원대상/혜택/신청방법의 모든 것!)

by 복지혜어택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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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에도 생계비가 걱정돼서 맘 편히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면서 건강이 더욱 악화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생계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까지 맘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의 지원대상과 혜택, 신청방법까지 살펴보고 생활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든든한 상병수당 지원받으러 함께 가볼까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썸네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썸네일

목차

    상병수당이란?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불가능할 때 생계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상병수당 1단계 시행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022년 7월 4일부터 3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 상병수당 2단계 시행 지역은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023년 7월 3일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 상병수당은 1단계 시행 지역과 2단계 시행 지역 모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거주자이거나 그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 그리고 1단계 상병수당은 소득과 재산기준이 없었으나, 2단계 상병수당부터는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이 7억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상병수당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상병수당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지원 제외대상※
    ㅇ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1단계 상병수당 지원대상 확인하기
    2단계 상병수당 지원대상 확인하기

    상병수당 질병 및 부상 요건

    • 상병수당은 5개의 모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모형1~3은 1단계 상병수당에 해당하고, 모형 4~5는 2단계 상병수당에 해당합니다.
    •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못하는 경우 최대 90일간 상병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 질병이나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못하는 경우 최대 120일간의 상병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 질병이나 부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최대 90일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모형4: 근로활동불가 모형) :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못하는 경우 최대 120일간 상병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모형5 : 의료이용일수 모형) : 질병이나 부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최대 90일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모형1, 모형2, 모형3
    상병수당 모형1, 모형2, 모형3
    상병수당 모형4, 모형5
    상병수당 모형4, 모형5

    상병수당 지원내용(혜택)

    • 상병수당은 질병 및 부상의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모형1, 2, 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 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액은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하루당 46,18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 상병수당은 온라인,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 후,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온라인 신청하기
    • 상병수당을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안양시, 달서구]에서 신청하는 근로자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순천시, 창원시, 용인시, 익산시]에서 신청하는 근로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히 2단계 상병수당2023년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2단계 상병수당에 참여하는 안양시, 용인시, 달서구, 익산시 근로자 중 상병수당을 몰랐거나 입원, 치료 등으로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단계 상병수당이 시행된 2023년 7월 3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구비서류※
    ㅇ근로활동불가 모형(모형1, 모형2, 모형4)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사전문답서(의료기관에서 작성)
    -근로중단 계획서(사업주 또는 인사부서에서 발급받아 근로자만 제출)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자영업자만 제출)
    ㅇ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3, 모형5)
    -의료이용 증빙서(의료기관 발급)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자영업자만 제출)
    -근로중단확인서(사업주 또는 인사부서에서 발급받아 근로자만 제출)
    상병수당 신청 구비서류 확인하기
    상병수당 지원절차 모형1, 모형2
    상병수당 지원절차 모형1, 모형2
    상병수당 지원절차 모형3
    상병수당 지원절차 모형3
    상병수당 지원절차 모형4
    상병수당 지원절차 모형5
    상병수당 지원절차 모형5

    상병수당 문의처

    • 부천시 부천북부지사(☎032-650-3240)
    • 포항시 포항남부지사(☎054-280-4170)
    • 종로구 종로지사(☎02-2171-1221)
    • 천안시 천안지사(☎041-570-9240)
    • 순천시 순천곡성지사(☎061-750-0420)
    • 창원시 창원중부지사(☎055-211-0220)
    • 안양시 안양지사(☎031-479-9810)
    • 달서구 대구달서지사(☎053-620-7240)
    • 용인시 용인서부지사(☎031-329-4160)
    • 익산시 익산지사(☎063-840-8620)

    여기까지 상병수당의 지원대상과 혜택, 신청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내용을 몰랐던 분들도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이  2023년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라고 하니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생계비 지원받으면서 치료받고 건강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고 든든한 상병수당으로 더 나은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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