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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기부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기부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기부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답례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이라 생소하실 수 있지만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받고 답례품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칠 수 없겠죠?! 바로 살펴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란?
- 고향사랑기부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개인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대상
- 개인(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 불가)이 현재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강제 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가 제한되며, 법인 기부 또한 불가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 방문 신청 :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 영업점 방문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접속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혜택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500만원의 기부금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례품 : 기부금 30% 범위 내에서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 기부금은 사회취약계층, 주민복지, 문화, 예술, 체육 진흥 사업 등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문의처
-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1522-2431)
'고향사랑기부제' 모두 이해되셨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선물까지 지원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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