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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국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창원특례시의 '병원동행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과 신청방법 자세히 준비했으니까 바로 알아보실까요?!
▣ 창원특례시, 일상돌봄 병원동행서비스란?
- 일상돌봄 병원동행서비스란 거동이 불편한 중장년층의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수납 등 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창원특례시, 일상돌봄 병원동행서비스 신청기간
- 2023.8.1.(화)~8.25.(금)
※ 9월부터는 매월 1일~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모집인원 : 44명(모집인원 초과 시 신청이 조기 종료됩니다.)
▣ 창원특례시, 일상돌봄 병원동행서비스 지원대상
- 만 40세 이상~만 64세의 일상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소득이나 재산은 무관
▣ 창원특례시, 일상돌봄 병원동행서비스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행정복지센터 구비되어 있음),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등
※ 자세한 구비서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창원특례시, 일상돌봄 병원동행서비스 내용
- 월 최대 16시간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 및 수납 등을 지원합니다.
-병원으로 출발 시부터, 집으로 귀가 시까지 동행 지원
※ 차량은 별도 제공하지 않고,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 내 접수·수납, 진료 동행, 입·퇴원 지원, 투약 및 질환 관련 정보 전달
-병원 이용 중 약국 동행 등
※ 서비스 제공시간은 평일기준 07:00~20:00, 주말 09:00~18:00
(단, 주말 이용 가능 여부는 제공기관에 따라 상이)
※ 동행 제공인력은 이용자 성별에 따른 동성 매칭 원칙
▣ 창원특례시, 일상돌봄 병원동행서비스 이용금액
-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15,00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달라집니다.
▣ 창원특례시, 일상돌봄 병원동행서비스 제공기관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창원시종합재가센터(☎055-291-8278)
- 사회적협동조합 창원도우누리(☎055-262-2773)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창원특례시, 일상돌봄 병원동행서비스 살펴보았는데요
모집인원이 정해진 만큼 빨리 신청하고 지원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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