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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원특례시에서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최대 2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바로 살펴보실까요?!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이란?
- 창원특례시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원특례시 소상공인에게 인테리어 개선, 간판 교체, 화장실 개선 등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
- 창원시 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업체
ㅇ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 필요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규모 기준은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내용
- 시설개선비는 공급가액의 70% 이내 범위에서, 업체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 내에서 복수 선택 가능하지만 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자부담 해야 합니다.
• 옥외간판 교체 : 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선팅 제외
• 인테리어 개선 : (외부)도색, (내부)도배, 지붕,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교체 등
• 화장실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 위치 시 지원
• 입식 테이블 세트, 진열장 교체
• 안전·시스템 분야 : 소화·방범 설비 시스템, 포스기 등
• 방역시설 : 발열 화상 카메라, 칸막이·가림막 등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제외 대상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사업자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 (예정)업체 제외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시설개선비 자기 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지원 확정 후 지원금 미신청 업체 포함)
- 최근 5년 이내('18~'23) 경영환경개선사업비('20~'21 희망드림패키지 포함) 수혜자(업체)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기간
- 2023.8.7.(월)~9.1.(금)
※선정 결과는 2023.9.22.(수) 각 구청에서 개별 연락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 우편
※ 우편접수 시 9.1.(금) 18:00분 도착해야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사업장 소재지 소상공인연합회(8.24.(목)까지만 접수)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제출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명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지원 신청서식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표준견적서
-옥외광고업등록증(옥외광고물 제작시)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문의처
- 창원시 지역경제과(☎055-225-3396)
여기까지 창원특례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알아보았는데요
매출액과 근로자 수, 업종 등 자세한 기준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들 시설개선비 지원 받고 더 나아진 환경에서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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