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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속되는 물가상승과 부동산 가격으로 내집마련하기 정말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보증금과 월세를 마련하기에도 빠듯한 현실인데요. 오늘은 LH에서 젊은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공고문 확인까지 빠짐없이 함께 알아볼까요?!
목차
행복주택이란?
-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생활권이 근접한 곳에 국가의 예산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행복주택은 임대인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걱정 또한 없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대학생, 취업 준비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만 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 소득은 신청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1인가구일 경우 소득수준이 120% 이하, 2인가구라면 11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은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생은 8,500만원 이하, 청년은 2억 9,900만원 이하, 그 외 대상은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에 포함되는 자동차는 차량가액이 3,683만원 이하인 비영업 승용차만 인정되고, 대학생은 자동차 가액과 상관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복주택 임대조건
- 행복주택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당첨된 대상자라면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하여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최대 10년,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보다 60~80%의 수준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 지역별 행복주택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기간에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마이홈 포털을 통해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에게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신청을 완료하면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하고 서류접수를 시작합니다. 이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심사하고 행복주택을 신청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공고문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접수 기간과 절차, 필요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공고문
- 모집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임대주택>공고문)를 통해 지역별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검색창에서는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많은 임대주택 공고문이 함께 올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공고문 유형을 행복주택으로 설정하고 검색해야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공고문 확인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막막하기만 했던 보증금과 월세를 국가에서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고 전세사기 걱정도 없는 'LH 행복주택'이라 더욱 든든하게 느껴지는 제도입니다. 행복주택 공고문 수시로 확인하셨다가 편하고 안정적인 내집마련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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