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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술인이라면 예술활동을 준비하는 중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하기 힘든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명칭이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되었고 모집시기도 조정되었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이란 무엇인지,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선정방법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목차
예술활동준비금이란?
- 여건이 어려워 예술활동을 중단해야 하거나 성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 기존에 창작준비금으로 시행 중이던 사업이 올해부터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대상
-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인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는 월 2,674,134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은 참여 제한됩니다.
-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금액
- 예술인 1명당 300만원의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 작년까지는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 모집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일괄 모집하여 예술인들이 빨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은 2024년 4월 1일 10:00부터 4월 30일 17:00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락 불가 및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온라인 신청을 하기 전에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를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선정
-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 대상자는 총 20,000명 모집 예정으로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조사와 우선순위, 가산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2024년 6월 말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 중 장애예술인은 장애등급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우선 선정되고,
- 만 70세(1954년 출생자) 이상 원로예술인과 농어촌 지역 거주자는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이란 무엇인지,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선정방법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예술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지원금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작년에 지원 안 받은 예술인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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