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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타던 자동차 주행거리만 줄여도 최대 10만원까지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기후위기대응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무엇인지, 대상, 인센티브 기준,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목차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 승용차 또는 승합차 운전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했을 때 감축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대상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는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고, 소유주 1인당 1대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라면 휘발유, 경유, LPG차량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및 단체 소유의 자동차이거나 사업용,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인센티브
- 참여일로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최종 주행거리를 확인하여 최소 2만원~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인센티브는 최초 주행거리와 최종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아래의 식에 따라 감축률과 감축량을 계산하고 두 가지 조건 중 유리한 실적에 따라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2024년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방법
- 2024년 4월 1일(월)부터 4월 12일(금)까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모집은 지역별로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집기간에 신청을 서두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회원가입 후 최종 승인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 참여자는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는 URL로 차량 전면 번호판 사진과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여일부터 2024년 10월 말에 최종 주행거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행거리 감축 여부를 확인합니다.
-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할 수 있고 주행거리 사진은 모집기간에 즉시 촬영한 사진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에서 가입이 취소되고 이후에도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만약 인센티브가 지급된 경우라면 전액 환수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무엇인지, 대상, 인센티브 기준, 신청방법까지 잘 이해되셨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건강과 환경 모두 지켜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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